지역기반 에너지사업

목적 및 필요성

에너지사업 모델의 지역 확산 및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발굴· 지원하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 실현 및 신시장 창출 

8대 에너지신산업 외에도 에너지 분야와 4차 산업혁명, ICT 기술의 융·복합 으로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창출  
8대 에너지신산업 : 수요자원거래시장, ESS 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 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사업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타 지역으 로의 확산 기대 

–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가능한 Biz 모델 도출 •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역기반 에너지사업 추진 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대도시 외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크게 증가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에너지사업 연계 가능성 높음


대표 사업

①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적 에너지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융·복합 에너지 서비스 사업을 지원  하기 위한 사업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의 지역 확산 및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Biz모델을 발굴하여 초기 시장
조성 지원
– 2019년 공고 기준, 지자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신청접수·선정이 이루어지며, 총 
사업비의 최대 35%이내의 보조금 지원
–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② 지자체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및 사업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실시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사업이행

– 지자체는 매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실시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

–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③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태양광·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 주택·공공· 상업(산업) 건물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성과통합형 지원 사업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과 특정지역의 주택, 
건물 등 지원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 복합사업’으로 구분

– 2019년 공고 기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지원

– 근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제13조


④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민간기업·지자체·대학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스마트 솔루션· 서비스 등을 통해 실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 솔루션의 접목·확산추진

사업 계획, 성과 목표, 거버넌스 체계 및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에 대하여 사업 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자율권 보장

– 챌린지의 성격에 맞게 경쟁체제로 선정(1차선정·경쟁 → 2차선정)

– 2019년 공고 기준, 지자체 +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15억씩 6개소에 자금 지원

–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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