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입지 해양입지 컨설팅 컨설팅 제도제도 운영지침 운영지침

제도 개요

목적 

해상풍력의 입지 여건을 발전사업 허가 에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어업 선박통행 군작전성 등 측면의 규제 등 불확실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화하는 데 도움

다만 발전단지의 , 세부적인 스펙이나 위치 등이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입지 컨설팅의 내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

대상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해상풍력 추진 절차상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허가 및 집적화단지 신청시

 ※ 풍황계측기 설치 이전 단계에서 사업타당성 사전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근거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 월 에서 해양입지 컨설팅 신설 발표

 * TF (’22.1 ~) 해상풍력 회의 월 등을 통해 군 작전성 검토도 발전사업 허가 전 입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방부도 , 해양입지 컨설팅에 참여


기본방향

➊ 발전 용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절차와 내용으로 제도 운영

➋ 해양 입지 정보도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

 해상풍력 개발 최적입지 개발을 위한 정보 약 165여개 구축

➌ 컨설팅을 위해 3개 부처 (환경부 해수부 국방부 의) 의견취합이 필요함에 따라 산업부가 

창구 역할로 각 부처에 요청ㆍ취합


운영 절차

해양입지 컨설팅이 필요한 자가 산업부재생에너지보급과 로 신청서 제출

담당자 이메일 성다은 주무관 로 제출

전기위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접수시 해양입지컨설팅 결과가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로 입지컨설팅 신청하라는 안내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 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해수부 해양보전과 · 국방부 시설기획과 로 소관별 해양입지 컨설팅 요청

환경부 해수부 국방부 · · 검토 후 산업부로 결과 회신

산업부는 개 부처 회신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신청자에게 송부

⇒ 신청자는 해양입지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추진시 발전사업허가 또는 집적화단지 신청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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