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비율할당제와 녹색가격제도를 의무비율할당제와 녹색가격제도를 녹색가격제도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는 에너지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너지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된 에너지는 과거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에는 화석에너지등이 1차 에너지원으로서 직접 에너지로 사용되어짐에 비하여, 다양한 에너지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이 개발되어진 2차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다시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적 고도화의 추세는 산업발전과 더불어 에너지의 수요에 대하여도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없이는 그 효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과거에 비하여 에너지에 대한 삶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에는 에너지의 사용측면에 있어 화석에너지와 같은 1차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화석에너지는 그 사용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에 대하여 많은 부작용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단적인 예가 지구온난화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의 생태계 및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1) 최근의 기상이변이라 일컬어지는 쓰나미나 카트리나와 같은 경우도, 지구온난화의 부작용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즉 에너지의 사용은 환경문제와 분리하여 판단할 수없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화석에너지 즉 석유․석탄 등의 고갈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유는 앞으로 약 40년 내에 고갈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주목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7%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의 고갈과 그 남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발생의 위기감 고조의상황 하에서 고유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2004년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직접효력을 받는 국가가 아니긴하지만 2013년부터 시행되는 2차 의무이행국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원자력발전이라는 에너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 기준 부산시 기장군에 4기, 경북 경주시에 4기, 전남 영광에 6기, 경북 울진에 6기 등 모두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 기의 원자로를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시설용량으로는 1.772만kWh로서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량 보유국이 되어 있다. 이는 전체에너지의 비율로 파악하여보면 화석에너지(석유․석탄 등)가 84% 원자력이 14% 그 외의 신․재생에너지 2%로 원자력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많은 부분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이라는 것은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우라늄의 고갈 문제가 논의 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는 인정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고유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기시작한 것이 신․재생에너지이다. 이는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 고유가 사태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보급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가 널리 보급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기존 에너지에 비해 이용비용이 높고 자연조건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일반적 인식아래 그 보급이 용이할 것 같으나, 높은 초기투자비용과 기술력 및 경제성과 결합된 시장의 구조 및 정보의 신뢰성 상실 등이 그 원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다양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더욱 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적인 접근방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즉 재생에너지가 보급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그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현 법률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를 더욱 보급․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될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하여야 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만이 환경 친화적이며, 미래의 화석에너지 고갈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써 활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인 전력산업의 변화인 경쟁시장의 도입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전통적인 전력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전기의 저장이 불가능하며, 국가의 기간사업인 까닭에 공익적 특성을 가진다는점, 그리고 전력산업의 외부성으로 인해 국가의 규제가 존재하는 독점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술개발에 따라 소용량 발전기 등이 개발되면서 발전부분에서 규모의 경제가 사라지게 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력계통운영에 다수의 의사반영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90년 영국을 필두로 하여 세계 각국이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전력수급상의 효율증진 및 전력수급 안정성보장과 비용절감, 전력구입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2000년 12월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및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통과시키면서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의 자회사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개편의 기본방향을 보면 주목표는 단기적으로 송전망을 제외한 발전․배전․판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민영화를 통한효율성 증진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그간의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시장참여자를 참여시켜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발전부문이 6개의 자회사로 분리되었을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하여 배전과 판매에 대하여는 민영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전력시장의 경쟁체제로의 변화와 더불어 국제적인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2004년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국이 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촉진의 문제가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에 대하여 다양한 제도들을 사용하여 오고 있다. 이 중 가장 주요한 것으로서, 강제적 의무구매제도인 의무비율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와 임의적 구매제도인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선진국의 제도인 의무비율할당제와 녹색가격제도에 대하여 도입논의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1970년대의 석유파동에 의한 에너지위기와 세계적인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촉진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법률에 규정되어져 있는 제도들이 과연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저렴한 에너지의 공급에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보호의무에 적합한 제도들인지를 살펴보고, 법률이 안고 있는 제반의 미비점들과 그러한 미비점에 대한 법적인 대안을 각국의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입법례 및 제도들과 비교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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