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협약 개요 및 논의 동향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TradeinEndangeredSpeciesofWildFaunaandFlora:CITES)은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 동 식물의 수출 입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의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본 협약은 국제 환경협약 가운데 비교적 일찍 시행된 조치로 1972년 6월 ‘유엔인간 환경회의’에서 협약 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를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75년 7월 발효되었다.한국은 1993년 7월 가입하여 같은 해 10월 122번째로 협약을 발효하였다.여기서는 한약재인 웅담과 사향에 사용되는 부속서 II의 '곰과전종'및 '사향노루속전 종'은 국내대책 마련을 위해 3년간 유보한 바 있으며 동 유보기간은 1996년 10월로 만료되었다.2006년 4월 현재 167개국 가입되어 있는상태이다.

주요 내용 및 당사국 의무규정

협약은 본문(전문 및 25개조)과 4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협약의 목적 제3,4,5조에 명기된 것과 같이 협약규정에 따라 당사국 승인을 얻지 않는 CITES규제대상 야생 동․식물은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제7조에서는 거래통제의 예외로서,당사국의 영토를 통과하거나 협약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포획 채취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과학목적 또는 과학 기관 간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될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8,9조는 당사국의 조치의무사항으로 협약규정의 이행 및 협약내용에 위반된 거래의 방지조치 이행,부속서상의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기록유지 및 동 기록의 사무국 제출,동 식물 교역에 따른 수출 입 허가서 및 증명서 발급,거래허가서 부여 및 증명서 발급을 담당할 관리당국 지정,수출 입 과정이 동 식물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정할 과학당국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에서는 비당사국과의 거래에 관련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사무국에 등록되어 있는 비당사국 정부가 협약상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문서를 발부하면 당사국은 비당사국과도 거래 가능하다.또한 비당사국과 부속서 Ⅰ종을 거래할 때는 사무국과의 협조를 거친 후 거래 가능하다고 명기하고 있다.

제11조는 최소한 매 2년마다 정기 당사국총회 개최하며,부속회의로서 상임위원회,동물위원회,식물위원회 등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제13조 협약불이행에 따른 감시 및 규제조치에 관한 사항이다.당사국이 협약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사무국은 동 사실의 해당 당사국 통보및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으며,차기 당사국회의에서 동 문제를 재검토하고 권고사항 등 구체적인 제재조치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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