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추진과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올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 전력원이던 원자력,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늘리는3020 정책은 최근 맑은공기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맞물려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 변화에 발맞추고 화석연료의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반영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가스화 에너지 등 3개분야의 신에너지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광, 태양열, 풍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를 포함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문제와 화석에너지 고갈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방안이라는점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추진과정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공포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그동안의 기술개발로 상업화됨에 따라, 1997년 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에너지 관
련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융자 및 세제 지원, 시범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보조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4년 12월에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신·재생에너
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2008년에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고, 2010년 10월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2014년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2016년에는 에너지신산업의 성과확산을 위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R&D 사업과 관련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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