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정의, 재생에너지의 개념

재생에너지의 정의

우리나라는 1970년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에너지안보 및 화석에너지사용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공포7)하였고, 1997년에는 이법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촉진법」으로 개정하여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제도적 완비를 기하였다. 즉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대체에너지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던 것이 2004년 12월에 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8)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바뀌게된 것이다.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변경하게 된 계기는 대체에너지라는 용어가 너무나 막연하고 포괄적이였기 때문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정의와 그 간의 대체에너지와의 구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재생에너지의 개념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하기에 앞서 살펴보아야할 것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이다.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은 2004년 기존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법률에 등장하게 된 용어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대체에너지라는 개념이 너무 막연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세녹스사건 및 솔렉스사건 에서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이 석유를 대체하는 대체에너지라고 주장되어지는 사건을 통하여도 알 수 있듯이,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었다. 이러한 포괄적 개념은 「대체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운용하여, 국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효과성과 비용효율성이 높은 대체에너지를 개발․이용․보급하는 것에 지원함에 있어, 어떠한 대상이 그러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모호함을 창출하였다. 이에 2004년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념 등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확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법률상 재생에너지 법률상 재생에너지 개념의 변천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는 기존에는 대체에너지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대에너지는 처음에는 넓은 개념으로 화석에너지 특히 석유 및 기존에너지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구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2조11)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체에너지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각호에 규정되어진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에너지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우의 개념이었으며, 세계적(대체적)인 대체에너지의 개념은, 넓은 개념으로 화석에너지 특히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원자력, 석탄, 신에너지 등을 포함한 의미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념은 유사하나, 각국별로 에너지 분류를 해 나가면서 대체에너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미래에너지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로 중복,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는 각국의 입장 및 여건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구성 에너지원이 달라진데서 기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대체에너지라는 용어로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세녹스사건 및 솔렉스사건 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의 세계적인 협약에 직면하여, 그 개념을 세분화하고 적용대상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200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대체에너지가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친환경성 에너지, 재생 가능한 비고갈성에너지, 또는 기술개발에 의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기술 주도형에너지로, 장기적인 선행 투자나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공공성의 특성을 가진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14)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규정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는 통상 신․재생에너지라 불리 우며. 하나의 법률조문에서 규율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그 적용대상이 다르다. 에너지 분야는 적용대상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기술 및 정책이 달라지는 고도의 기술적․정책적 분야 이므로, 구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별적인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기로 한다. 따라서 대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구분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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