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의 유형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는 환경목적을 위하여 무역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와 부정적인 환경효과를 제거하는 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국내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 각국의 주권적인 결정사항이며,월경성(越境性)및 지구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무역조치는 국제적인 합의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무역조치는 수입제한,수출제한,쿼터,관세,국경세 조정,제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시행된다.이러한 무역조치는 동일한 형태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행대상,시행근거 등에 따라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무역조치의 분류기준으로는 1)환경기준의 형태(제품기준 또는 PPMs 기준), 2)대상 환경문제의 지리적 범위(국내 환경문제,월경성 환경문제 및 지구환경문제), 3)무역조치의 법적인 근거(환경협약의 의무에 따른 조치,및 국내법에 의거한 조치)등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1)환경기준의 형태

제품기준은 제품 자체의 여러 특성에 대한 기준이다.제품의 무게,크기,내용물 또는 생물의 종 그리고 재활용도,폐기물 유발도 등 제품 자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제품의 소비단계와 폐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보건,안전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이 이에 포함된다.

생산 공정(Processand Production Methods:PPMs)관련 기준이란 제품의 생산단계,즉 제품이 시장에 출하되기 전 단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써 제품의 제조,수확 혹은 채집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오염물질 배출기준,특정 생산방식의 사용에 관한 기준,자연 자원의 수확 및 가공방식에 관한 기준 등이 이에 포함되며 PPMs관련 기준은 제품이 소비되는 단계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PPMs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소비 PPMs)와 제품이 생산되는 단계에서 환경
에 영향을 미치는 PPMs(생산 PPMs)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

2)환경문제의 범위

국내적 환경문제로는 한 국가의 역내 혹은 관할권내에 국한되는 환경문제를 말한다.국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는 국내의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자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다.또한 월경성 환경문제에는 이동성 생물자원의 보존문제,대기오염의 국경 간 이동,공유하천의 수질오염등이 속한다.지구적 환경문제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지구공공재와 관련된 환경문제이다.대표적인 예로서는 오존층 파괴,기후변화,생물다양성 회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이 들 수 있다.

3)법적 근거

환경관련 무역조치는 국내법 혹은 국제환경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환경법에 의거하여 시행된다.국제환경협약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다자간 무역조치는 국제환경협약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유사한 협약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허용하고 있는 조치가 있다.전자에 해당하는 조치는 각종 환경협약상의 가입국간 또는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조치가 포함되며,후자의 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및 ‘바젤협약’등 일부협약의 규정이 대표적인 것이다.일방적 무역조치는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시행하는 무역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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