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규제 현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정부는 2007년도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냉매 관련 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폐냉매(자원순환법)의 안전처리를 위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7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서 폐가스 처리 업자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채택한 파괴기술에 따라 냉매물질을 파괴 또는 재사용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폐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냉매를 회수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적 자원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제9조 3(공기조화기의 냉매에 대한 관리 및 처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냉매를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가동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는 냉매를 적절히 회수·처리해야 하며 냉매 누출 방지 점검, 회수 및 폐기 위탁 등의 전반적인 의무 조항과 이에 대한 냉매 관리 기록부의 작성 및 보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0월 11일자로‘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3-127호)’을 제정하여 관리 대상 공기조화기의 소유자 등이 수행하여야 할 공기조화기에 대한 누출 관리 책임, 점검 및 폐기 등의 냉매관리, 충전용량의 산정 및 연 1회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정의에 따라 불소계 가스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자원순환법과 같이 냉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CFCs) 등의 냉매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보관·재활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오존층보호법 )」에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불소계 가스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특정물질’에 대한 생산량, 소비량 및 수입·수출량 등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감축계획을 달
성하기 위해 허가제를 통해 해당물질의 생사·수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쿼터제(Quota)를 통하여 연간 오존층 파괴물질의 연간 국내 총생산량 및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