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식량 증산을 위해 다수확 및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농약, 화학비료등을 과다 사용, 이로 인해 농경지 및 농업용수의 오염이 심각하여 농업생산의 지속성이 우려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그린라운드(Green Round)에 대비하고 우리 농업의 발전과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7년 12월에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였다.
환경농업육성법에 명시된 친환경 농업의 개념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농업형태로써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 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으면서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할수 있는 생태계 파괴, 지력저하 등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농업이다(양행선 2011).
조제억(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기농산물에 무농약, 저농약을 포함하여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부르지만,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차 생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규정하고 가공품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 친환경 1차 생산물과 가공품을 통틀어 일컫는 의미로‘친환경 농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친환경 농식품은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파괴와 유해물질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몸에도 해롭지 않은 제품에 관심을 가지며 등장하였으며, 또한, 내분비계 교란물질, 새집증후군이 뉴스에 보도되자 유해 물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친환경 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하였다(임채훈2012). 또한, 최근 일어난 웰빙 열풍도 환경제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남상민(2004)은 친환경 농산물은 소비하는 과정이나 소비 후에도 그 농산물의 친환경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신뢰재이며, 농산물의 친환경성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
를 식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환경 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친환경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소비자의 구매에 맞는 친환경제품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속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 5월 31일 기준 1,881개 업체, 7,436개 제품이 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하였다. 환경마크는 소비자의 친환경제품 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기업의 그린주장 진위파악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독려하고 친환경제품의 교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마크제도는 1992년 환경부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994년 설립된 환경마크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선진국보다 아직 운영성과는 미약한 편이나,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12월 현재 1,530여 개 제품이 환경마크를 사용하고 있다(양행선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