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7년 기준 약 72억 8,000만 톤이었으며, 이중 이산화탄소가 약 60억 2,000만 톤으로 전체 대비 82.7%, 메탄이 약7억톤으로 9.6%, 아산화질소가 약 3억 8,000만 톤으로 5.3%, 기타(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 약 1억 8,000만 톤으로 2.4%를 차지하였다.22) 이는1990년 대비 16.7%, 약 10억 톤 가량 배출량이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미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증가해온 반면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배출집약도)은 1990년 877.6톤에서 2007년 631.9톤으로 감소해 왔으며, 이는 경제의효율성이 개선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미국의 에너지 소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5년부터 2020년에 걸쳐연평균 0.5%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5년 미국의 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59억 8,000만 톤이었으나 2010년에는 약 60억 톤, 2020년에는 63억 8,000만 톤, 2030년에는 약 68억 5,0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추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 부분별로 살펴보면유일하게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문은 산업부문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부분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송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증가가 1990년 대비하여 2007년도의 증가율이 약 25.8%로 가장 두드러졌다.
미국의 기후변화대책이 본격화된 것은 2007년, 향후 10년간 휘발유 소비량을 20% 삭감하고 선진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등의구체적인 언급과 함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기후변화대책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신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크게 전환되고 있으며, 청정석탄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설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감축, 2020년까지는 1990년의 배출량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1990년 대비 20%를 감축하겠다는 EU의 목표에 비하면 매우 낮은 목표이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에 대한 주장을강조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EU와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점을 보면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할수있는 여지가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를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국가라고 인식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매우 높아 질 수도 있다.
EU
EU27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의 경우 2006년에 약 5,143Mton(백만 CO2 환산 톤)으로 1990년 대비 약 7.7%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신규 회원국 편입으로 가능했던 결과이며, EU15 기준으로는 2005년에 4,151Mton으로1990년 대비 약 2.2%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국별로 2006년 기준독일 1,005Mton에서 몰타 3Mton으로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독일(19.5%), 영국(12.7%), 이탈리아(11.0%), 프랑스(10.5%) 등 상위4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53.7%로 이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EU27의 평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1.9 CO2환산 톤에서 10.5 CO2 환산 톤으로 11.8% 감소했으나, 기존 회원국과 신규회원국 간의 배출량 감소폭은 상이하다. EU15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2005년 1.9 CO2 환산 톤으로 약 6.8% 정도 하락한 반면, 신규 회원국은 2005년 9.5 CO2 환산 톤으로 약 26%의 감소치를 보였다.
또한 1990년 대비 2006년 EU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에서 EU27기준으로 약 11.5%가 감축되었으나, 수송부문(국내)에서는 화물운송거리의 증가 및 등록자동차대수의 증가로 인해 육상수송부문에서의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0년 대비 27.3%나 증가하였다.
EU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의 억제와 이를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감축하자는 것을 핵심 목표로 2007년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2012년 이후의국제기후체제 발전을 위한 EU목표’에 합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달성을위해 EU 이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청정개발체제(CDM)․자발적감축목표․부문별 접근과 같은 조치들이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의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세, 환경감사제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한 환경정책을마련하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활용하는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EU-ETS)가 있는데 이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의무감축 국가로서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해 EU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단계별 이행방식을 채택하였다. 제 1단계는 2005년 1월1일부터 개시되었으며, 그 대상은 EU의 에너지․금속생산․광물․제지산업에 국한되었으나, 2006년에 발표한 지침안에서 2012년부터 항공 산업에도적용하기로 공표하였다. 이로 인해 EU-ETS의 항공 산업에 대한 적용이항공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EU 주요 회원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지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환경관세를 부과하자는 요구가 계속되고있는 것도 우리나라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EU가 우리나라의 주요협상안인 국가별 자발적 감축행동(NAN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및 등록소(Registry)설치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일본의 2007년 온실가스 배출총량은 13억 7,100만 톤으로 1990년 대비8.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가 12억 1,800만 톤으로기준년 대비 15.0% 증가하였다. 특히, 에너지 기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변화를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은 1.3%로 감소한 반면 가정 부문 41.1%, 수송 부문 14.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감축의무를 부담하면서 1998년기후변화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법(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추진체제를 정비하여 구체적인국내 감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 목표치인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6%감축과 2050년까지 60-8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과 연결시키면서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일본의기본 전략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조업 중심 국가이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의무부담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교토체제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감축의무가 없는 우리나라에 어떠한 형태로든 감축의무를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나아가 일본의 감축부담의 완화효과를 얻고자 한다.